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9.]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785호, 2021.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개정 2021.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9.>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기타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전기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자전거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임을 진다.

1. 안전하고 편리·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의견제시 및 알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정책방향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방안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4. 자전거 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5. 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6.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에 조달방안

9.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 외의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9.]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10일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대)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주차장,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대)학교로 지정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고,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구민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7. 9.> [본조신설 2021. 7. 9.]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7. 9.>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7. 9.>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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