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 7. 8.]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077호, 2021.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용시작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란 청천 시의 하수나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6. 12. 26.>

제4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다.

제5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7. 11. 2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 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7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 건축법」 제22조 에 다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하수를 배출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9. 11. 18.>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로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을 기준 하여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1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평균치를 1개월 하수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납부 대상자는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기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 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을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 한다.

② 점용료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1월 중에 징수하되, 허가 시에는 점용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전체를 선납하도록 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경우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초과량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8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합류식 처리구역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비용은 공제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납부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인·허가 등의 처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0조 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타 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영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3.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 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 시기 및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의 청소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때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7. 12. 29.>

⑥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 제39조 , 제40조 에 따른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22조 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했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별표 6에 규정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시장은 법 제56조의2 에 따라 대행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지원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물량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다.

제24조(처리장 수수료 감면) 삭제 <2017. 11. 22.>

제25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 ① 삭제 <2017. 11. 22.>

1. 삭제 <2017. 11. 22.>

2. 삭제 <2017. 11. 22.>

② 삭제 <2017. 11. 22.>

③ 삭제 <2017. 11. 22.>

④ 삭제 <2017. 11. 22.>

1. 삭제 <2017. 11. 22.>

2. 삭제 <2017. 11. 22.>

⑤ 삭제 <2017. 11. 22.>

제26조(대행업자 에 대한 징수 교부금 교부) 삭제 <2017. 11. 22.>

제2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에 대하여 오수·분뇨 등의 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오수·분뇨의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3항 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청소수수료, 점용료 및 그 밖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6.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관내 공공하수도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 사용자의 요금을 100분에 50이내에서 감면.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5. 11.>

[전문개정 2019. 11. 18.]

제30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삭제 <2019. 11. 18.>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2.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863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1.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08.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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