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07. 08.>
③ 삭제 <2021. 07. 0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07. 0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환자와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 07. 08.>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 07. 08.>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1. 07. 0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5. 10.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