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7. 8.]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069호, 2021.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7. 08.>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07. 08.>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07. 08.>

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07. 08.>

③ 삭제 <2021. 07. 08.>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8. 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07. 08.]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0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환자와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 07. 08.>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 07. 08.>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1. 07. 0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5. 10. 07.>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8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6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24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7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06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7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2. 조례 제898호>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부칙 <2021.07.08.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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