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노인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3천만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 에 따른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결산 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08. 10., 2013. 07. 23., 2014. 12. 31., 2015. 07. 01., 2016. 12. 26., 2020. 4. 10., 2021. 07. 08.>
④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⑤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6.>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6. 12. 26.>
2.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개정 2016. 12. 26.>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영천시 노인신문, 잡지 발간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 08. 10.>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 <개정 2013. 07. 23., 2014. 12. 31., 2016. 12. 26.>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6. 12. 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0. 04., 2021. 07.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㉙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