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8.]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074호, 2021.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영천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6. 12. 26.>

제4조(기금의 재원) <개정 2016. 12. 26.>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노인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3천만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제5조(기금 운용ㆍ관리) <개정 2016. 12. 26.>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 에 따른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결산 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6. 12. 26.>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08. 10., 2013. 07. 23., 2014. 12. 31., 2015. 07. 01., 2016. 12. 26., 2020. 4. 10., 2021. 07. 08.>

④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⑤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6. 12. 26.>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개정 2016. 12. 26.>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6.>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6. 12. 26.>

2.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개정 2016. 12. 26.>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영천시 노인신문, 잡지 발간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회계관직 지정) <개정 2016. 12. 26.>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 08. 10.>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기금업무 과장 <개정 2013. 07. 23., 2014. 12. 31., 2016. 12. 26.>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6. 12. 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개정 2016. 12. 26.>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6.>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개정 2016. 12. 26.>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0. 04., 2021. 07. 0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11.13 조례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1.1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2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0.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2021.07.08.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