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2. 11. 23.>
2. 삭제 <2012. 11. 23.>
3. 삭제 <2012. 11. 23.>
4. 삭제 <2012. 11. 23.>
5. 삭제 <2012. 11. 2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담당관·과장·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 11. 4., 2018. 9. 1., 2021. 7. 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인제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인제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