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7. 8.]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64호, 2021.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2012. 11. 2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제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08.7.31>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제군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08. 7. 31, 2012. 11. 23.>

1. 삭제 <2012. 11. 23.>

2. 삭제 <2012. 11. 23.>

3. 삭제 <2012. 11. 23.>

4. 삭제 <2012. 11. 23.>

5. 삭제 <2012. 11. 2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11. 2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담당관·과장·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 11. 4., 2018. 9. 1., 2021. 7. 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햐 한다. <개정 08. 7. 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인제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인제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7호, 2012.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3호, 2013.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호, 2021.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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