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7. 8.]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57호, 2021. 7.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①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운영방향·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9조 에 의한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 다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57호, 2021.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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