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원회수시설"(이하 "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 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4.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하 "집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주거생활에 있어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종합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환경피해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 제4조제5항 을 따른다. <개정 2019. 7. 12.,2021. 7. 7.>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제4조제2항 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발사업을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개정 2021. 7. 7.>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개정 2019·7·12〉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개정 2019·7·12〉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한 법인〈개정 2019·7·12〉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자격을 가진 자 <신설 2021. 7. 7.>
②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시설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시는 제출된 시설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9·10·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은 매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으로 한다.
2. 매 년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제8조 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제3항 에서 규정한 직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하고,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가구별로 지원하되 아래의 사업에 한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 전기, 가스, 수도, 상하수도설치사업을 포함한다)
2. 마을회관 및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보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 를 따른다.〈개정 2017·3·31〉
④ 시장은 기금이 제10조 의 규정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지방재정법」94조”를“「지방회계법」49조”로 한다.
②「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지방재정법」94조”를“「지방회계법」49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