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부개정 2015. 12. 3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2015. 12. 30. 2019. 4. 3.)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 4. 10. 2015. 12. 30.)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 12. 30.2019. 5. 15.)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 12. 30.2019. 5. 15.)
5. "대행"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15. 12. 30.)
6. "건설폐기물"이란 구조물의 철거,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 (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2015. 12. 30.)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 8. 9. 호이동 및 개정201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 12. 3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2015. 12. 30.)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 1. 9. 2021. 7. 7.)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2021. 7. 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조 전문개정 2013. 4. 1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019. 4. 3.2019. 5. 15. 2021. 7. 7.)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2015. 12. 30.)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2015. 12. 30.항이동2019. 5. 15.)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 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항신설 2021. 7. 7.)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2015. 12. 30.)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처리할 수 있으며, 자가 운반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 8. 09.조례 제1626호)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5.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할수 있다.(2015. 12. 30.)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015. 12. 30.)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조신설2021. 7. 7.)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2019. 5. 15.)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붕괴성 봉투와 폴리프로필렌 마대(이하 "PP"라 한다)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2019. 5. 15.)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도·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2019. 5. 15.)
④ (삭제 2004. 02. 10)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9. 5. 15.)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2015. 12. 30.2019. 5. 15.)
⑤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항이동 등2019. 5. 15.)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 7. 15.2019. 5. 15.)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 7. 15.2019. 5. 15.)
②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
2. 군수가 정한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19. 5.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해야 한다.(2015. 12. 30.2019. 5. 15.)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2021. 7. 7.)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2019. 5. 15. 2021. 7. 7.)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호삭제등 2019. 5. 15. 2021. 7. 7.)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과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3과 같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4와 같다.(항전부개정 2019. 5. 15.)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5. 5. 25. 2019. 5. 15.)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 한다)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전하는 바를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3. 4. 10.2019. 5.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15. 12. 30.)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는 판매소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는 제7조제6항 및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는 제7조제6항 및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