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1. 7. 7.]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553호, 2021.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제9조제4항 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금 및 이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 에 따라 설치하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0. 17.]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① 분임재무관은 공무원아파트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 12. 6.>

②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5.>

제4조(재산운용) ① 특별회계의 재산은 조례 에서 정한 아파트로 하며,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아파트에 입주하는 조례 제2조 의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호당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7., 2021. 7. 7.>

③ 제2항의 융자금 지원 이자는 계약 당월의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퍼센트 이하인 경우 1.5퍼센트로 하고 2퍼센트 이상일 경우 2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 7. 7.>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금

2. 임대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5.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금 상환

2. 입주금 융자

3. 공동시설유지보수비

4.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의 기타 비용

제7조(자금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자금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22.]

제8조(준용) 이 조례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 7. 7.>

부칙 <조례 제2111호,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0.17.>

부칙 <조례 제2233호,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융자 지원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이자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공무원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16.12.6.>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2345호, 2018.9.5.>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

④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2411호, 201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4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4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3호, 202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융자 지원자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공무원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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