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6. 10. 17.]
②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5.>
② 군수는 공무원아파트에 입주하는 조례 제2조 의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호당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7., 2021. 7. 7.>
③ 제2항의 융자금 지원 이자는 계약 당월의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퍼센트 이하인 경우 1.5퍼센트로 하고 2퍼센트 이상일 경우 2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 7. 7.>
1. 입주금
2. 임대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5. 그 밖의 수익금
1. 입주금 상환
2. 입주금 융자
3. 공동시설유지보수비
4.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의 기타 비용
②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융자 지원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이자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공무원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
④ ~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융자 지원자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공무원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