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 7.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434호, 2021.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5)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단서삭제 2021. 7. 7.)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전문개정 2004. 6. 4)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 6. 4, 개정 2011. 1. 5.)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5., 2018. 4. 4., 2021. 7. 7.)

(본조신설 2004. 6. 4) (제목개정 2021. 7. 7.)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개정 2011. 1. 5.>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1. 1. 5)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1. 1. 5)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1. 5)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④ 보도구간 굴착 시 중장비를 운용 굴착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전폭복구에 드는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⑤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6.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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