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7.13.]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407호, 2021.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6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05. 09., 일부개정 2015. 07. 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05. 09., 2015. 07. 30.>

1.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07. 30.>

2. 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07. 30.>

3. <삭 제> 2015.07. 30

4. <삭 제> 2015.07. 30

5. <삭 제> 2015.07. 30

6. <삭 제> 2015.07. 30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3. 05. 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05. 09.>

[제4조에서 이동 <2021. 07. 08.> ]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13. 05. 0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07. 08.> ]

제5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07. 08.> ]

제6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09.>

[제8조에서 이동 <2021. 07. 08.> ]

제7조(업무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05. 09.>

<본조제목개정 2013. 05. 09.>

[제9조에서 이동 <2021. 07. 08.> ]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09.>

1. 회의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3. 05. 09.>

[제10조에서 이동 <2021. 07. 08.> ]

제9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 05. 09.>

[제11조에서 이동 <2021. 07. 08.>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07. 08.> ]

부칙 (1992. 06. 02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3. 25 조례 제348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내지 ⑮ 생략

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⑫ 내지 ㉚ 생략

부칙 (2007. 06. 21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4.~34. 생략

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3. 05. 09 조례 제961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 조례의 공포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부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부칙 <개정 2013. 07. 25 조례 제97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17) 생략

부칙 (2015. 06. 25 조례 제104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5. 07. 3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7. 08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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