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304호, 2021.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법 제2조 제1호의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법 제2조 제4호의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5.>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삭제 2021. 07. 05.>

제7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의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8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금 징수는 「순천시 하수도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2.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수도요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때 제9조제1항 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개선 명령 후 3개월 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수도요금 감면 기간이 1년 이하이면 감면한 요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 제17조 <삭제 2020. 11. 18.>

제1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72호, 2015. 10.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20.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4호, 2021. 07.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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