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300호, 2021.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순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 예술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6.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7. 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8. 국가·전라남도·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7. 05.>

② 재단이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0.>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7. 10. 30.>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0.>

④ 그 밖에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 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10. 30.>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0.>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4명

2.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17. 10. 30.]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10. 30.>

[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10. 30.> ]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 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10. 30.> ]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 10. 30.>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10. 30.> ]

제15조(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5.>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 10. 30.> ]

제16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 10. 30.> ]

제17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 10. 30.> ]

제18조 <삭제 2021. 07. 05.>

제19조(공고) 재단의 설립, 해산 등 중요사항은 순천시넷, 시보 및 일간지 게재 등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7. 10. 30.> ]

제2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 및 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를 받고 감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7. 10. 30.>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조에서 이동, 종전 <2017. 10. 30.> ]

부칙 <조례 제1660호, 2016. 0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하고,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재단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재단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른 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03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21. 07.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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