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1. 7. 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301호, 2021.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순천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21. 07. 05.>

제3조(책무와 시책)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행사 관람료 책정 심의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순천시 업무담당 국·소장

3. 예술단체대표 3명 이상

4.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을 살려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시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2. 지역전통문화 전승 및 활용을 위한 사업

3.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예술단체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실적보고) ① 문화예술 법인·단체 등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법인·단체 등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장 및 예술인은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5.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1호, 2021. 07.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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