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506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군수는 제3조 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 당해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지역의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폐기물매립시설로 법 제17조제3항 제1호에 의한 직접영향권내의 거주지역주민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01. 09. 15. 조례1578]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환경상영향 조사를 실시한 후 주변영향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 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분임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2007. 02. 23. 조례1771, 2021. 1. 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및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9.15 조례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호, 2021.1.4.,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도미화담당”을 “폐기물관리팀장”으로 한다.

⑩~⑯ 생략

부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76항.생략.

(77)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8항~제84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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