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7. 1.]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506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 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이라 함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장수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신설 2016. 10. 28.>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28.>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④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0. 28.>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지방재정공시 및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2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및 보조사업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 <개정 2020. 12. 1.>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사업 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1. 삭제 <2016. 10. 28.>

2. 삭제 <2016. 10. 28.>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 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0. 28.>

3.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0. 28.>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0. 28.>

6.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0. 28.>

7.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0. 28.>

8. 법 제37조 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0. 28.>

9. 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0. 28.>

10. 행사·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0. 28.>

11.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03.>

1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0. 28., 2018. 12. 0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0. 28.>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10. 28.>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전문성을 요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성별을 고려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② 분과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16. 10. 28.>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토록 한다. <신설 2016. 10. 28.>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0. 28.>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다른 위원회 통합운영) 다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0. 28.]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개정 2016. 10. 28.>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개정 2016. 10. 28.>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0. 2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개정 2016. 10. 28.>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완납 여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 <신설 2016. 10. 28.>

제19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지방보조금 신청자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방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0. 28.>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16. 10. 28.>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②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아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8.>

[본조신설 2016. 10. 28.]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12. 03.>

제25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8.>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6. 10. 28.>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10. 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0. 28.>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에 따라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군 자체재원에 의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장수군이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8.>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2018. 12. 31.>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 10. 28., 2018. 12. 31.>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보조금관리규칙(1971.3.10 규칙제117호)은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장수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01.18 조례제1750호)

부칙 (2014.12.29.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지방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장수군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1항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장수군 투자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3항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지방행정동우회장수군분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항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및「장수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3항 중“「장수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장수군조례 제1656호, 2004. 1.19)는 폐지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장수군조례 제1785호, 2007.10.11.)는 폐지한다.

③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장수군조례 제1719호, 2006.05.10.)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183호, 2016.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1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1호, 2018.12.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3호, 202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62항.생략.

(63)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4항~제84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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