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 2021. 7. 5.]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657호, 2021.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 「고성군세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고성군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 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1. 조 2509>

제6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7. 5. 조2657>

1. 삭제 <2021. 7. 5. 조 2657>

가. 삭제 <2021. 7. 5. 조 2657>

나. 삭제 <2021. 7. 5. 조 2657>

2. 삭제 <2021. 7. 5. 조 2657>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7. 5. 조 2657>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5. 조 265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5. 조 2657>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08. 06. 조 2153>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08. 06. 조 2153>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08. 06. 조 2153>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08. 06. 조 2153>

제10조(세율) <삭제 2014. 08. 06. 조 2153>

제11조(신고의무) <삭제 2014. 08. 06. 조 2153>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08. 06. 조 2153>

제13조(중과대상지역) <삭제 2013. 05. 01. 조례2107>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개정 2013. 05. 01. 조례2107>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 05. 01. 조례2107, 2014. 08. 06. 조 2153>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05. 01. 조례2107, 2018. 6. 14. 조 2399>

제17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 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 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 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6. 14. 조 2399>

제2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08. 06. 조 2153>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 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세조례(1991. 12. 31 조례128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07.02. 조 20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3월 15일「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5.01. 조례 21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8.06 조 21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8.03. 조 2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4. 조2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5. 조 26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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