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수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1.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장수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46항.생략.
㊼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8항~제84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