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의 기본 방향과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장수교육지원청 또는 장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아동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그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비 지원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냉·난방비 등 운영비
2.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보호·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비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6. 지역아동센터 연합 종합발표회
7.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8.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1. 아동의 보호, 학대예방 등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장수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42항.생략.
㊸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4항~제84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