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7.1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033호, 2021.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 7. 5〉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이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 7. 5〉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개정 2018. 2. 14〉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7. 5〉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1. 7.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2021. 7. 5〉

1. 대학교수

2.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5〉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7. 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7. 5〉

1. 법 제26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2. 지방보조금과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시흥시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7. 5〉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2021. 7. 5〉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행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5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 7. 5〉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데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1. 7. 5〉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데에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데에 제17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 7. 5〉

제2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2020. 7. 6〉

제23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2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여야 한다.〈개정 2021. 7. 5〉

②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낮추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7. 5〉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5〉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7. 5〉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5〉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 2. 14〉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시흥시 광명ㆍ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시흥시 문화원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2017. 7. 27 조례 제1674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을 “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경제국장”으로,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5 조례 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흥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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