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시행 2021. 7. 5.]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299호, 2021.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3. 4. 9., 2021. 7. 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3. 4. 9.>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 4. 9., 2021. 7. 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7. 5.>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1. 7. 5.>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 7. 6., 2021. 7. 5.>

4. 삭제 <2021. 7. 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3. 4. 9.>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1. 7. 5.>

4. 삭제 <2021. 7. 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1. 7. 5.>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3. 4. 9.>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3. 4. 9., 2015. 3. 30., 2021. 7. 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5. 3. 30.>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5. 3. 30., 2021. 7. 5.>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포상은 "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제3호 서식 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

① 삭제 <2021. 7. 5.>

② 삭제 <2021. 7. 5.>

③ 삭제 <2021. 7. 5.>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9., 2021. 7. 5.>

②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조 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5.>

③ 삭제 <2021. 7. 5.>

④ 삭제 <2021. 7. 5.>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 3. 30., 2021. 7. 5.>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7. 5.> ]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21. 7. 5.>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5.> ],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7. 5.> ]

제13조(포상 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17. 6. 9., 2018. 8. 7.>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5.> ],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7. 5.>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1. 7. 5.>

[제13조에서 이동 <2021. 7. 5.> ],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7. 5.>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9.>

[제14조에서 이동 <2021. 7. 5.> ],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7. 5.> ]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5.>

[제15조에서 이동 <2021. 7. 5.>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201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 ⑲ 생략

부칙 <제1200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9호,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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