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1. 7. 5.>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 7. 6., 2021. 7. 5.>
4. 삭제 <2021. 7. 5.>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1. 7. 5.>
4. 삭제 <2021. 7. 5.>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1. 7. 5.>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3. 4. 9.>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5. 3. 30.>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5. 3. 30., 2021. 7. 5.>
① 삭제 <2021. 7. 5.>
② 삭제 <2021. 7. 5.>
③ 삭제 <2021. 7. 5.>
②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조 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5.>
③ 삭제 <2021. 7. 5.>
④ 삭제 <2021. 7. 5.>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 3. 30., 2021. 7. 5.>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7. 5.> ]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21. 7. 5.>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5.> ],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7. 5.> ]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5.> ],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7. 5.> ]
[제13조에서 이동 <2021. 7. 5.> ],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7. 5.> ]
[제14조에서 이동 <2021. 7. 5.> ],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7. 5.> ]
[제15조에서 이동 <2021. 7. 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 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