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1. 7. 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611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설치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통영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의 규정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4. 10)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2019. 12. 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 12. 31.)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4. 제5조제2항 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보육의 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설치지역은 법 제12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8. 14, 2019. 12. 31.)

제12조 삭제 <2019. 12. 31.>

제13조 삭제 <2018. 8. 14.>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제15조(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협약 또는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4. 10)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1. 시행규칙 제25조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4. 10, 2019. 12. 31.)

2. 수탁자가 제17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삭제 (2017. 4. 1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5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시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지원, 위탁의 해지,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4. 10)

③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21조(전보) 시장은 제2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제22조(휴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보수 및 퇴직금) 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9. 12. 31.)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신설 2018. 11. 12)

6.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8. 11. 12)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제2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29조(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 시장은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보육 및 위탁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1. 7. 1.)

제31조(운영규정)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와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한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통영시보육위원회 구성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에 따라 구성된 통영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

기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종전의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및「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며 이 조례 또는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 11. 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6. 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 4. 10,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4,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2,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항부터 제33항 및 제35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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