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611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13.)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서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의 면적과 일반음식점영업(커피·주류 등 전문점 제외)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개정2016. 7. 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신설2016. 7. 6)

8.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부착함"이란 납부필증을 삽입하고 걸 수 있도록 한 제품을 말한다.(신설2016. 7. 6)

제3조(적용범위)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2016. 7. 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21. 7. 1.)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⑤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 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 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3.)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①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3.)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배출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제1항의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문전수거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2016. 7. 6)

제10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전용봉투 용량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하며,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자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 2. 1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쓰레기용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수수료 기준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13. 2016. 7. 6, 2020. 6. 3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봉투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6. 7. 6)

④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용기별로 배출시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수수료 부담은 운영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2016. 7. 6)

⑤ 시장은 개별개량장비에 의하여 무게측정 후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종량제 수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일정한 비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6. 7. 6)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신설2016. 7. 6)

제13조(전용봉투의 무료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봉투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2016. 7. 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자와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2. 13.]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3.)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2. 13.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방법)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제9조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1. 법 제15조의2 ,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것.

2. 신고서에 따른 발생 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것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

1. 다량배출사업자의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은 제9조 , 제11조 및 제16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 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2016. 7.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해야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2016. 7. 6)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개정2016. 7. 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개정2016. 7.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7호, 201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6호, 201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15.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1193호, 2016.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9조제3항제2호,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㉟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항부터 제34항 및 제36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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