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지원 대상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인·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노인·아동급식 관련과장, 보건의료원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사회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학부모·교사 중 각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군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거 종전에 운영되던 장수군 노인·아동 급식 협의회를
장수군 노인·아동급식 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9항.생략.
⑳ 장수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1항~제84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