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시행 2021. 7. 5.]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101호, 2021.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또는 제28조 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7. 5.>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7. 6.> <개정 2021. 7. 5.>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공청회 발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1. 7. 5.>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개정 2021. 7. 5.>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5.>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3.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4.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5.>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개정 2020. 7. 6.>

5.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청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7. 5.]

제10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 7. 5.>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목개정 2021. 7. 5.]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7. 5.]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5.]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7. 5.]

제14조(협의체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7. 5.]

제15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5.]

[종전 제10조 삭제 2021. 7. 5.]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와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 에 따라 경관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1. 7. 5.]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5.>

1.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 작성기준,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7. 5.]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내용) 영 제12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와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7. 5.]

제20조(경관협정의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5.>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① 영 제18조제1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6.> <개정 2021. 7. 5.>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0. 7. 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2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6.>

[본장 제목개정 2021. 7. 5.]

제24조(경관위원회) 구청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 7. 5.]

제2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계획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

3.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3.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본장신설 2021. 7. 5.]

제2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6. 26.>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1. 7. 5.]

[제목개정 2021. 7. 5.]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장신설 2021. 7. 5.]

제28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7. 5.]

[제목개정 2021. 7. 5.]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장신설 2021. 7. 5.]

제3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의(또는 자문)이나 서면 심의(또는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장신설 2021. 7. 5.]

제3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본장신설 2021. 7. 5.]

제32조(지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협의체 위원,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 대표 등에게 국내·외 성공사례 견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장신설 2021. 7. 5.]

[종전 제22조 삭제 2021. 7. 5.]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 중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7.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 또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울산광역시중구 디자인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17.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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