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5.]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884호, 2021.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7. 8, 2018. 3. 5)

2. "자전거보관대"라 함은 자전거주차장·보도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보관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 7. 8)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 7. 8)

6. "주민자전거"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6. 7. 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매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② 삭제 <2016. 7. 8.>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제목개정 2016. 7. 8.]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에 의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개정 2016. 7. 8)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개정 2016. 7. 8)

② 제7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7. 8)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 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제11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전거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대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마일리지운영과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10. 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5 조례 제155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부칙 (2021. 7. 5.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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