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506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수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군에 근무하고 있는 장수군의원,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수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3. 우수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4. 정년 ·명예 퇴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6.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

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8.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한마음 단합대회

9. 장애인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1. 건강검진비(의료비 등)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12. 1.>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ㆍ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수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 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군의원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3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

제14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5. 16. 제2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선택적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5호, 202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8항.생략.

⑨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항~제84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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