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7. 2.]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282호, 2021.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7. 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7. 2. 24.>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제33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고·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7. 2.>

4. 삭제 <2017. 2. 24.>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설 2021. 7. 2.>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2호, 2017. 2. 24.> 영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ㆍ복사 등”을 “확인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282호, 2021.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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