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 1.] [전라남도완도군규칙 제1241호, 2021.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계약 및 입찰의 경우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읍·면 및 출장소 제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단, 지출업무는 본청의 지출원이 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에 따른 세무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일상경비 등 지출의 절차)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군수가 정하는 일상경비 등으로서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64. 4. 3 규 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1. 10 규 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6. 4. 18 규 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7. 9. 7 규 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8. 3. 27 규 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0. 4. 25 규 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3. 3 규 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7. 21 규 2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18 규 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7. 1 규 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6. 7 규 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5. 31 규 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2. 27 규 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5. 17 규 563)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5. 4 규 5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4. 20 규 670)

이 규칙은 지방회의가 구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8. 1 규 7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93. 5. 1 규 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5. 31 규 7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94. 6. 17 규 7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29 규 80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 6. 1 규 8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 규 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 2 규 8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9. 4 규 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2 규 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13 규 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13 규 9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04. 12 .31 규 9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2004. 12.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12. 18 규 10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9 규 1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 규 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5. 규 1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30. 규 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9. 규 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완도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채무”를 “부채”로 한다.

② 완도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채무상환”을 “부채상환”으로 한다.

③ 완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채무”를 “부채”로 한다.

부칙 (2015. 10. 30. 규 1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7. 규 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규 1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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