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 8. 6.]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640호, 2021.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 05. 02.>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 4. 3.>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1. <삭제 2021. 8. 6.>

2. <삭제 2021. 8. 6.>

3. <삭제 2021. 8. 6.>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05. 02., 2015. 4. 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05. 02., 2015. 4. 3., 2017. 9. 29.>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 05. 02.>

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4. 05. 02.>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02.>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05. 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5.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4.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2017. 09.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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