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 12. 28.>
4.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