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시행 2022. 1. 1.]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622호, 2021.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임신 중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4.>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8. 4.>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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