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3. <삭제 2021. 3. 30.>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21. 3. 30.>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8.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28.>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28.>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법 제35조 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 2. 28.>
8. 법 제52조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8.>
9.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1. 3. 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3.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7., 2021. 3.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3. 30.>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포항교육지원청 또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3. 30.>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3. 3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1. 3. 30.>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3. 30.>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3. 30.>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3. 30.>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포항시 소속 아동복지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1. 8. 3.>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제5조제3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④ <삭제 2021. 8. 3.>
⑤ <삭제 2021. 8. 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8. 3.>
[본조신설 <2021. 3. 30.> ]
[제목개정 2021. 8. 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④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위원이 스스로 해촉를 원할 경우 <개정 2021. 3. 30.>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아동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제목개정 <2021. 3. 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⑱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