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9. 7. 16.>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개정 2019. 7. 16.>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9.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 7. 16.>
10."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 7. 16.> <개정 2021. 8. 3.>
11.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 7. 16.>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1. 8. 3.>
13.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1. 8.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7. 16.>
1. 투자유치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수립
2.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지원 <개정 2021. 8. 3.>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
4.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7. 16., 2021. 8. 3.>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 7. 16., 2021. 8. 3.>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담당 국장 및 업무 관련 국장 <개정 2021. 8. 3.>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1. 8. 3.>
4. 투자유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7. 16.>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삭제 2019. 7. 16.>
⑥ <삭제 2019. 7.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2021. 8. 3.>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9. 7. 16.>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컨설팅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본사와 공장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1. 제19조 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삭제 2019. 7. 16.>
3.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는 공장등록일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본조신설 2019. 7. 16.]
1.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대기업
2.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중견기업
3.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7. 16.]
1. 해당공장 오·폐수 처리비용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2. 해당 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억원 한도
②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요금을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으로 적용시 발생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6.]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21. 8. 3.>
④ <삭제 2019. 7. 16.>
[본조신설 2019. 7. 16.]
[본조신설 2021. 8. 3.]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7조 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1조 를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3.]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3.]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4.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5.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또는 지역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8. 3.]
② 기금은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3.]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8. 3.]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소관 국장
3. 예산업무 소관 국장
4.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3.]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3.]
②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포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3.]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3.]
② 제27조 의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 , 제23조 , 제26조 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 7. 16.]
[전문개정 2019. 7. 16.]
[제29조에서 이동 <2021. 8. 3.>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1. 8. 3.> ]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1. 8. 3.> ]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를 3년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1조 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1. 8. 3.>
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기업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 7. 16.>
12.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의 중복지원으로 판단될 경우 <신설 2021. 8.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1. 8. 3.>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1. 8. 3.> ]
[제34조에서 이동 <2021. 8. 3.> ]
[본조신설 2019. 7. 16.]
[제35조에서 이동 <2021. 8. 3.> ]
[제35조에서 이동 <2019. 7. 16.> ]
[제36조에서 이동 <2021. 8. 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