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교육청 등"이란 경기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국어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감 소속 교직원,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계획
3. 제6조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경기도교육청 국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계획
4.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문서 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③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 표현 사용
2. 비속어 및 혐오·차별 표현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 일본어투 등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소속기관의 명칭, 경기도교육청 등의 정책명 및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8조 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1조 에 따른 한글날 행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교직원,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교육감이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제5조에 따른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으로 본다.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문서 등 및 소속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공문서 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