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 2.]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525호, 2021.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2015. 10. 27.>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05. 15. 조례1807호> <개정2015. 10. 27.>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과 같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2015. 10. 27.>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벽돌, 블록, 폐아스콘,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폐토사류 등)을 말한다. <개정2015. 10. 27.>

6. "공공지역"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8. 05. 15. 조례1807호> <개정2015. 10. 27.>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장수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삭제 <2008. 05. 15. 조례1807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2015. 10. 27.>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05. 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 10. 27.>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수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2015. 10.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개정2015. 10. 27.>

제5조(청결유지책임제) ①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05. 01., 2021. 8. 2.>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신설 2003. 05. 01.>

2.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8. 2.>

3. 법령을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8. 2.>

4.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2015. 10. 27.>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8. 2.>

[제목개정 2003. 05. 01.]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작·공급한 종류 및 재질별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03. 05. 01. 조례1629> <단서신설 2008. 05. 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 10. 27., 2021. 1. 4., 2021. 8. 2.>

1.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는 해당지역 읍·면장이 지정 <신설 2021. 1. 4.>

2.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출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금지하고 일요일은 일몰 이후부터 배출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읍·면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이용객이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에서는 이용객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읍·면사무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단, 발생량 등에 따라 수거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신설 2021. 1. 4.>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1. 도로법 또는 식품위생법 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터미널 사업자

4.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본조개정 2015. 10. 27.]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 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4.>

1. 보관용기 및 시설은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적당한 곳에 수집·운반의 기능에 적합한 규모를 갖춰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은 별표9에 따를 것

2. 보관용기 및 시설에 보관된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일반용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방법 적합여부에 불구하고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 등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5. 10. 27.>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원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08. 05. 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 10. 27.>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08. 05. 15. 조례제1807호>

3. 기타 자연발생 유원지, 체육시설, 등산로, 각종 공연 및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판매소,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 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5. 10. 27.>

제1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군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고 있는 독 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처리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2015. 10. 27.>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주민 편익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2015. 10. 27.]

② 군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여 시급히 처리하여야 하거나 군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경우 작업시간은 06:00∼16:00로 하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계약 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특성을 고려한 근무형태는 별표2의2와 같다.

④ 안전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량 등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4.]

제12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생활폐기물 대행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 및 처리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성상 및 주변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5. 10. 27.>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 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장비확보 실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수수료부과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광고사용)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 이면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사용을 하는 경우 군수는 광고주와 광고의 내용, 규격,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 쓰레기 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 5. 1., 2015. 10. 27., 2017. 10. 19., 2019. 11. 15.>

1. 소각용 봉투 :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며, 공공성 여부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세분한다.

2. 매립용 봉투 : 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며, 공공성 여부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세분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4. 재사용봉투

② 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5. 1., 2015. 10. 27., 2017. 10. 19.>

1. 소각용 봉투 : 흰색(반투명)

2. 매립용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 황색(투명)

③ 쓰레기봉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선택하여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 2015. 10. 27.,2019. 11. 15.>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및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장수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법,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05. 01. 조례1629>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계량에 관한 법률] 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고, 검체채취 방법 및 수량은 별표4의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05. 01. 조례1629, 2008. 05. 15. 조례제1807호, 2019. 11. 15.>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중 일반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업자를 지정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이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도로·가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읍·면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5. 10. 27.>

⑤ 전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서 별표 5의2의 인증 스티커를 배부받아 그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5.>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15. 10. 2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8. 05. 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 10. 27.>

3. 깨어진 유리조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에서 제작한 PP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제작사양 및 판매가격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2015. 10. 27.>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5. 10. 27.>

④ 제3조의2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2015. 10. 27.>

1.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기준은 매년 12월31일로 하고 익년 1월20일까지 결정 통보 한다. <개정2015. 10. 27.>

2.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쓰레기수거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신설 2003. 05. 01. 조례1629호 개정 2008. 05. 15. 조례1807호> <개정2015. 10. 27.>

제19조(쓰레기봉투의 환ㆍ매수)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통하여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5. 15. 조례제1807호>

제20조(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수수료) 군수는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건설폐기물(5톤미만)을 직접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08. 05. 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 10. 27.>

제21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8조 및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 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납부의무 승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15. 10.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 08. 16. 조례1572, 2015. 10. 27., 2019. 11. 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자 <개정2015. 10. 27.>

3. 천재지변에 의한 재력을 상실한 자 <신설2015. 10. 27.>

4. 출생아 가정

5.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군으로 전입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일반소각용 봉투 20ℓ 50매를 1회에 한하여 배부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1항의 대상자가 이미 수수료를 감면받았거나 받는 중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8. 2.>

제24조(군민 교육 및 홍보) 군수는 1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

제25조 삭 제<2014. 12. 02. 제2036호>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6. 조례 제15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5.1.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8.5.15. 조례 제18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2.2.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7. 제2114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9.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1호,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 20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5호, 202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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