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예산군 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의 열람실 및 자료실 밖으로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준용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과 주민의 이용
2. 각종 도서에 대한 열람, 보존, 정리
3. 지방행정과 산업분야 등 주민에 필요한 정보제공
4.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실시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의 주최나 장려
6. 타 도서관과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이나 상호 대차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 문화.교육.도서관 관련 전문인사 및 이용자 등으로 구성하며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위촉한다.
단,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담당으로 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후원에 필요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스스로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1. 자료 복사.인쇄 및 정보이용수수료
2.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3.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4.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 등 강습·강좌 수강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였을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부대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수강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9.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 7. 30.>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도서관외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4.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관련 단체에 재 기증할 수 있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분실.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⑥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