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다. 그 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등의 평가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②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6.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센터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이용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영아·장애아·다문화·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방법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소 영유아 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 의 의무규정 등 본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5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수탁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수탁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