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 2.]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159호, 2021.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다. 그 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등의 평가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6.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센터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이용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영아·장애아·다문화·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명칭)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위탁 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방법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소 영유아 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 의 의무규정 등 본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5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수탁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수탁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1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 에 따라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35호, 2019.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5호, 202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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