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세 조례

[시행 2021. 8. 2.]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556호, 2021. 8.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의7 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7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제12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56호, 2021.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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