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1. 7.30.] [대전광역시조례 제5683호, 2021. 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02. 8. 14., 2013. 6. 7., 2016. 10. 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0.>

제4조(시민 환경권)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6. 10. 20.>

제6조(환경문화의 창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4.>

제7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 6. 7., 2016. 10. 20.>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생물종의 보전 등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4.>

[제목개정 2016. 10. 20.]

제8조 삭제 <2016. 10. 20.>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21. 7. 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6. 10. 20., 2018. 12. 28., 2021. 7. 30.>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 제58조제2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8. 14., 2011. 8. 5., 2013. 6. 7., 2016. 10. 20., 2021. 7. 30.>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6. 07., 2021. 7. 30.>

⑤ 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6. 07., 2018. 12. 28., 2021. 7. 30.>

⑥ 시장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2016. 10. 20., 2021. 7. 30.>

[제목개정 2018. 12. 28., 2021. 7. 30.]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4., 2013. 6. 7., 2016. 10. 2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 04. 15. 조례 제2566호> <개정 2013. 06. 07.>

③ 시장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10. 20.>

[제목개정 2016. 10. 20.]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의 방지를 위한 시설과 야생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4., 2013. 6. 7., 2021. 7. 30.>

제12조(지역 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4., 2016. 10. 20.>

②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제목개정 2016. 10. 20.]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므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4., 2013. 6. 7., 2016. 10. 20.>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관리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③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제14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제15조 삭제 <2002. 8. 14.>

제16조 삭제 <2002. 8. 14.>

제17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격년으로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변화로 인하여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2. 8. 14., 2016. 10. 20.>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0.>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신뢰성 회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절차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07. 8. 17., 2013. 6. 7., 2016. 10. 20., 2017. 7. 7.>

제19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자치구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1. 7. 30.>

제20조(시민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4., 2016. 10. 20.>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환경상을 수여하되, 환경상 수여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를 적용하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2. 1. 7., 2002. 8. 14., 2013. 6. 7., 2016. 10. 20.>

③ 시민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제목개정 2016. 10. 20.]

제23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6. 10. 2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18. 12. 28.>

1. 해당 연도의 환경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 추진시책

3. 삭제 <2002. 8. 14.>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 삭제 <2016. 10. 20.>

제26조 삭제 <2016. 10. 20.>

제27조 삭제 <2016. 10. 20.>

제28조 삭제 <2016. 10. 20.>

제29조 삭제 <2016. 10. 20.>

제30조 삭제 <2016. 10. 20.>

제31조 삭제 <2016. 10. 20.>

제32조 삭제 <2016. 10. 20.>

부칙 <조례 제2566호, 199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3호, 1998.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호, 2002. 1. 7.>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환경기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중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4조 (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3117호, 2002.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6호,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30호, 2007.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이산화질소란 및 미세먼지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971호, 2011. 8. 5.>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④ 생략

부칙 <조례 제4195호, 2013.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10호, 201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미세먼지(PM-2.5)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802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38호, 2017.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를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9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95호, 2019. 6. 28.>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부칙 <조례 제5683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9조 제1항 본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환경계획에 대해서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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