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1. 8. 1.] [대구광역시조례 제5607호, 2021. 7.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기획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생활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지원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에 연계활동 촉진과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4. 생활예술제 개최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6조제1항 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구‧군 및 문화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 및 협의체 구성 등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시장은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구광역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24조(포상)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군, 개인,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607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거나 위원회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2 항 중“「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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