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30.]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810호, 2021. 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에 따라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4, 2014. 7. 11, 2017. 12. 29)

[전문개정 2007. 6. 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4, 2010. 12. 23, 2014. 7. 11, 2017. 12. 29)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와 제33조 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 경비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 지원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6. 8, 2010. 12. 23, 2014. 7. 11)

③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17. 12. 29)

제3조 삭제 (2014. 7. 11)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1, 2017. 12. 29)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3. 민간 교육전문가 5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7. 11)

[제목개정 2014. 7. 11]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8]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12. 24, 2014. 7. 11)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4. 7. 11]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편성 전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연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7. 11)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4. 7. 11)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되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사항과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감 및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2, 2014. 7. 11, 2017. 12. 2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한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그 밖에 시장이 규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삭제 (2014. 7. 11)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학교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14. 7. 11, 2017. 12. 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절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삭제 (2014. 7. 11)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17. 12. 29)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회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2010. 12. 23, 2014. 7. 11, 2020. 8. 5)

제16조 삭제 (2021. 7. 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8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1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터 ㉙ 까지 생략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9. 28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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