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7.3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705호, 2021. 7.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제12조 · 제2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6항 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988. 4. 28 조례 제10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보조금 관리규칙(1978. 6. 22 규칙 제34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보은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 6. 27.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6.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3.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5. 18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변경 및 개정 2015. 02. 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보은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보은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보은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2호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⑪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19)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21)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4. 28.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3. 2.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 1.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11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5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보은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보은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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