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4. 11. 15. 조례 제1868호, 2008. 3. 20. 조례 제2015호, 개정 2012. 11. 8.>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조례 제2537호 2017. 11. 10.] <개정 2021. 7.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2., 2021. 7.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4. 11. 15. 조례제1868호, 2021. 7. 30.>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