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7.3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769호, 2021. 7.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15. 조례 제1868호, 2008. 3. 20 조례 제2015호, 개정 2021. 7. 30.>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농어촌도 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어느 하나와 「도로법 시행령」제55조 제12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02., 2021. 7. 30.>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4. 11. 15. 조례 제1868호, 2008. 3. 20. 조례 제2015호, 개정 2012. 11. 8.>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 애 따른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 11. 8. 2015. 10. 02., 2021. 7. 30.>

제4조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 11. 10.>

제5조 (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신설, 2021. 7. 30.>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조례 제2537호 2017. 11. 10.] <개정 2021. 7. 30.>

제6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제6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15. 10. 02., 2021. 7.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2., 2021. 7.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4. 11. 15. 조례제1868호, 2021. 7. 30.>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2.>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15. 10. 02., 2021. 7. 30.>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의 규정에 의한다.〈2008. 3. 20. 조례 제2015호〉, <개정 2012. 11. 8. 2015. 10. 0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1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236호, 2012.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3호, 2013. 12. 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83호, 2015.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 11. 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69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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