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 7. 2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토 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로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운반구
8. 준설기
9. 하수종말처리장
②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장의 승인후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항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김포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김포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⑤ㆍ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