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20.]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44호, 2021. 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 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 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의 요금은 법 제21조 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재 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기준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7조 및 별표 7을 따른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우대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물 재이용 관련 추진 정책 또는 사업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9.>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제27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 7 제목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로,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의 감면비율란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로 “재이용수”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 9. 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98>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844호, 2021. 7. 30..>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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